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1-17 15:52:48
기사수정

성남시는 이달부터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 시 시민 주주 기업, 시민조합에 가점을 줘 시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시민 주주기업’,‘시민 조합’을 총칭하는‘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하 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이같이 밝혔다.

이 운영 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항상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COSC는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이뤄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8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