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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3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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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 14일부터 납부고지서 없이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OCR)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또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철주 세무2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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