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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5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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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5,761, 18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안군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일할계산 되어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127월 이후 제작된 유로 5·6, 저공해 인증 차량은 부과 제외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부과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쾌적한 무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및 양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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