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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5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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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관련 서류를 전국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개별 관리 발급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관리하는 등 행정력손실, 부동산공부 등록사항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그동안 제기 됐던 불편사항 해소하게 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종합증명서 시행에 함에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아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및 읍면사무소 그리고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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