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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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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2023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고하고 4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담양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구조,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45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의견서를 41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 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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