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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3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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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다음달 6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경영자금,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 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금리는 연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0천원, 법인 등 단체는 200,000천원 한도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100,000천원 한도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 자금 중 시설자금은 법인당 500,000천원 한도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경영자금은 법인당 200,000천원 한도 2년 만기상환이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3월 중 최종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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