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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0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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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


당진시는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방제를 위해 930일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19일부터 1021일을 공동 방제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최근 기상 이상, 농업환경 변화, 작물 재배양식의 다양화 등의 이유로 발생이 증가한 돌발해충의 방제를 위해 대호지면 장정리 등 산림 인접 농경지를 14구역으로 나눠 산림녹지과와 함께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월동하는 돌발해충의 특성을 고려해 산란기인 8월 부터 10월의 선제적인 방제를 통해 내년에 밀도 수를 낮출 수 있도록 농업인의 공동방제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약충으로 부화하기 전 인근 산림과 농경지에 있는 알 덩어리를 제거하고 약충, 성충기에는 집중적인 약제 방제로 돌발해충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관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돌발해충 악제를 무상 공급해 자체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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