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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8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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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된 가격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 위생관리 기준과 미용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 개선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미용실에서 파마 등 시술을 받을 때 추가비용.세부가격.최종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전기면도기.가위.빗 등 미용기구와 재료 등에 관한 세부 위생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미용업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미용업소에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을 고려,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과 실내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에 대한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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