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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5 0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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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820일까지 금어기 대상 어종의 유통 판매행위 지도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6.21.~7.20.), 꽃게(6.21~8.20) 주꾸미(5.11~8.31.) 등이다. 또한 수컷 붉은대게는 710일부터 8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71일부터 7월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어업인분들과 시장상인 분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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