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7-11 20:55:44
기사수정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5000여 건에 31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8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한 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등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080-350-0022)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납부 가능하며,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전 간편결제사 앱(PAYCO, 카카오페이, 네이버)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당진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기 및 납부 방법 등을 홍보중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께서는 81일까지 꼭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63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