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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2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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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을 6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양파, 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벼, 양파, 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620일까지 신청 가능한 품목에는 벼, , , ,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이 있으며 월 지급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이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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