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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2 2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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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항면(면장 이성화)에서는 531()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입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했다.

 

부항면 각종 단체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서 관내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했지만 불법투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불법투기가 잦은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CCTV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입간판,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입간판에는 매립 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캔류, 유리병,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비닐에 담아 묶어서, 음료, 생수용 투명패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비닐에 담아 별도 분리 배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 발급 후 부착하여 버려 주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항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함께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 환경도 오염시키는 행위이므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숙지하여 깨끗하고 청청한 부항면 만들기에 주민들 모두가 동참하여 주기를 바라며,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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