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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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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1일부터 5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021년에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1일부터 531(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자영업자 등)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는 지방소득세도 8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납부 연장을 해준다.

 

그 외에 일반 납세의무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세정과에서는 납세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8880),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420-6393, 420-6853, 420-6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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