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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0 0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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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2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600여개 사업장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전자신고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은행 CD/ATM·가상계좌·ARS 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납부 기한을 오는 8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법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돕겠다신고 기간내에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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