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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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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소상공인 비대면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남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올해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폐업 업체 등은 제외한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배너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으로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해당 분야에 쓴 홍보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까지 차등 지급(100%, 50%)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이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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