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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0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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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5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는 총 654백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7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창고,축사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도 지원하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3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석면으로 인한 위해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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