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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3 2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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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무적용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을 110일자로 개편한데 이어 변경된 노선에 대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일부 노선에 후속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기간 도래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강화로 농어촌버스 전체 운행시간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노선을 통합 및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110일 시행한바 있다.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퇴근, 하교, 병원진료 등 불편사항과 시외버스 환승, 장보기, 기타 편의노선에 대한 민원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군은 지난 한달 간 운수업체(군위교통)와 협의를 통해 후속 개편안 마련하였고 228일까지 읍면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3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 접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반영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행복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선개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노선 개편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노선과 운행시간은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각 마을회관 및 승강장에 부착홍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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