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 받고, 업무 집중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했는데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대형 건축공사장 근로자를 위해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공사 일정, 관리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공사현장 안전교육실에 보건소의 전문 강사를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팀장과 교육 과정을 협의 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 챙기고 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 대상 건축공사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 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이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근로자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정을 위해 사전에 현장 관리자가 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1일(수)과 27일(화), 상수 제2구역과 현석 제2구역의 현장교육실에 각각 모인 근로자들은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열의에 차 실습에 참여했다.
한편, 오는 9월 3일에는 용강제3구역 재개발현장 교육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앞으로 관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