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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30 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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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지난 126일 완료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구간 7공구 중 1367공구는 작년 5월에 보상계획 열람을 시작해 현재 보상률 60%로 순조롭게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보상계획 열람은 변경고시가 이뤄진 245공구에 대한 보상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계획 열람은 오는 27일부터 225일까지 2공구는 엄다면민복지회관(2)에서 45공구는 망운면사무소(2)에서 실시한다.

 

2공구 편입구간은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엄다면 학야리성천리송로리신계리, 무안읍 용월리이며, 45공구 편입구간은 현경면 외반리, 청계면 도대리강정리복룡리상마리구로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후 3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초부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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