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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9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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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술에 취해 주민센터․종합복지센터 등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온 김OO(48세, 무직)씨에 대해 지난 5. 22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上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 등을 적용하여 구속 조치하였다.

구속된 김OO씨는 연령․신체조건 등으로 보아 경제활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 8. 9. 12:00경 술에 취해 하남시청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자신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수 민원인에게 불안감을 주었으며,

’13. 8. 14. 12:15경에도 술에 취해 신장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활근로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주민센터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여간 소란 행패를 부리다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8. 16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가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다른 민원인까지 불안․불편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 22.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관공서 주취소란죄(제3조 제3항)를 신설하고, 상습적인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하는 등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남서에서는, 금번 김OO씨에 대한 구속은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최초의 구속 사례로 상습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술에 취해 주민센터․파출소 등 관공서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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