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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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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근로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군은 적격여부 조회 후 3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청년이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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