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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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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022건에 2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21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450-5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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