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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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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오는 23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제율은 1월에 납부할 경우 9.15%로 가장 높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5%이다.

 

군은 최근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대상자들에게 16,112, 437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35,408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미납부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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