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1-07 22:34:20
기사수정


양평군청


양평군은 자동차세를 23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일년치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라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1-770-2204)로 문의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717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