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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6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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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25일 벤처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가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70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 지침 및 실무요령 안내 등이 이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65세 미만 1~2급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등·하교 동행 등 월 43~107시간, 독거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3시간까지 지원한다.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8550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하남시는 올해 19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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