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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5 2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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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최근 일로읍 오룡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써밋남악오룡 2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건강증진법에 의거 호반써밋남악오룡 2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을 설치 지원했으며,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212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금연환경 조성이 점차 활성화돼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금까지 간접흡연 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호반써밋남악오룡 2차 아파트를 포함하여 6개소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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