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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3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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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휴가철을 맞이해 관내 산간, 계곡 등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9월 30일까지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옥천, 서종, 단월, 용문면 등 13개소 3,793ha에 대한 산림정화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산림정화구역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보호 관리 표지판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물맑은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가실때에도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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