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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2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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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101일부터이며 자동차세 2·2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의도치 않은 생계형 체납이 있는 납세자들에겐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미리 분할 납부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 납부 전용 ARS 031-760-2999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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