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6월 05일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거나 혹은 낮은 부담으로 인해 질병대비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과다 약물 복용 행위 등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진료비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23,129명(1종 14,607명, 2종 8,522명)으로 진료비는 ‘11년 626억원, ’12년 676억원, '13년 76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도에 통보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수급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828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8명이 이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중에서 고 위험 순으로 상위 560명(사례관리사 1명당 70명)을 대상으로 적정의료 서비스를 유도하여 이들에게 지출되던 진료비를 2012년도에는 6억 4천 3백만 원을 절감하였고 올해에는 5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환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자의 치료적 접근 보다는 생활시설 제공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환자유치, 요양병원 간 정보교환을 통한 환자 서로 주고 받기식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도의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장기요양병원의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부당의료 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타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에 따른 부당청구사례 및, 마을회관 방문 진료 후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도의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서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업무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른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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