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채권추심 계약직 공무원 연찬회’를 지난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었다.
연찬회는 지방세 채권추심 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실무 교육, 사례발표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징수기법 등 사례 발표 위주로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보다 전문화된 징수방안으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지방세범칙행위자 조사 및 고발, 관련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했다.
우수징수사례로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이 경료된 때로부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가처분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재판을 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체납자 김○○씨(체납액:33,707,670원) 소유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1999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이 되었으나 이후 법원에 소 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법원에 취소청구 결정을 받은 후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족에게 허위로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을 색출해 박○○씨(체납액:3,690,580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후 공매를 통해 체납자 정○○씨(체납액:14,066,930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