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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8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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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8일 LH공사의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성남시는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금번 공고된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하여 3,607세대를 확정한 후,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해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 권리에 대한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하고, 이중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행정상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성남시는 LH의 불법분양을 저지해 재개발 지연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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