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8일, 남구청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을 위해 비워 두세요 캠페인』을 펼쳤다.
❍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 캠페인에는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회장 노경남) 회원 10여명,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구지회(회장 최손한) 회원 10여명과 공무원 20명 등이 참여해 남구청네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