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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3 0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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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오는 1223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홍천군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을 고려하여 지난 8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되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가급적 외출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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