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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7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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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2억원을 확보하고 ‘요양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 및 합병증으로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36종 질환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또한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한해 간병비 월 30만원과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6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18만원 등도 지원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환자나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첨부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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