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8-12 08:47:43
기사수정

2020년 간부 공무원 대상“아동권리교육”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정은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해시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종사자 및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 아동 부모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교육은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시의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관계자는 “우리 시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15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