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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1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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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5일까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14개소에 8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자금난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 1일부터 8일까지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지급된 자금이 하도급 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명절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또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1일부터 5일까지 자금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하도급업체 및 임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한다.

○ 종합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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