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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31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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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시공원 77개소, 버스(택시)정류장 125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6개소 전체 278개소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년 1월 31일 금연구역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 2월초 금연구역을 지정 후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버스(택시)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보도
- 도시공원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 학교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

북구보건소 남중락 소장은 “앞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기 설치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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