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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31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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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관내 단독·공동·200㎡이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용기에 넣으면 되며,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종량제 전면실시 전 각 구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원미구 상2동(RFID & 규격봉투), 소사구 범박동(규격봉투), 오정구 고강본동(규격봉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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