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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0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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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상주시는 지난 3월 관내 24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 1일부터 카드결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시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바일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만 시행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등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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