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2-25 08:48:06
기사수정

예천군청 예천군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방문해 놀이 활동, 하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50% 지원함에 따라 소득 수준 별로 시간당 무료~4,945원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특히 이용료를 전액 부담해야했던 라형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전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신청서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윤광순 주민복지실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79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