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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0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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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간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를 조사한다.


15개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미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천시는 “주민등록 자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데이터인 만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신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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