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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6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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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의회 김수한의원은 16일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지향적인 공사 시행 건의’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에서 매년 시행하는 각종 공사 이후 토지분할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나 보상 문제, 경계 침범 문제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와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의 내용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및 농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때 그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토지분할 절차을 이행하고 도로폭은 가능하면 4m이상으로 하며 마을과 연접한 곳부터 계획하거나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한 것이다.


김수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산청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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