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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1-09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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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안충진)는 지난 2012년 2월 5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실내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대한 방염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스크린골프장까지 2013년 2월 4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간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화재취약대상으로서 중점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 지역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연습장 방염스크린 미설치대상 13개소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현지방문 지도 등을 통해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방염이란 가연성 물질을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해 불꽃연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방염처리 물품은 미처리 제품보다 연소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화염이 크게 번지지 않아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줘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기간내 방염물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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