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01 18:14:32
기사수정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병준 기자]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키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다르다.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월 94만원을 공제하고 재산은 주거유지 비용(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공제한다. 또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하고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깎인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41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