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 사업가 옥 모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지에서 10여 차례 현금과 명품가방, 의류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옥 씨는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면서 이 의원을 2017년 10월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천여만 원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 옥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