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13 17:10:15
기사수정
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 증상, 즉 식분증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 제공


[강병준 기자] 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 증상, 즉 식분증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경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몰티즈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 7시간 만에 새 주인 손에 내던져진 몰티즈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튿날 새벽 2시 30분경 결국 죽었다.


이씨가 몰티즈를 던지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씨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일기도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36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