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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3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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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병준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면서,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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