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13 11:00:47
기사수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강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35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