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2-07 15:14:53
기사수정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경찰에 불법 구금됐던 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 씨는 1981년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고 말한 혐의로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정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씨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가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도 당시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씨가 과거사정리기본법상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33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