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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5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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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 자료사진


[강병준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천2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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